연차휴가란 일한 대가로 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1)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최소 15터 시작하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사한지 1년 미만이거나, 1년 출근율이 80%가 안 되는 사람은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 최대 11개).
출근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인데요. 소정근로일수는 1년 날짜(365 or 366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법정/약정휴일을 빼고, 법정/약정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친 날을 다시 더합니다. 상시근무자 기준 1년 소정근로일수는 240~250일 정도 될 거예요.
이 소정근로일수를 분모로 하고, 분자에는 내가 출근한 일수를 넣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어지간하면 출근율이 80%를 넘을 건데요. 육아휴직을 했다거나, 출산휴가를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1)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2) 소정근로일수에서 빼버리거나(분모, 분자 모두 제외), 3)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대부분 비슷한데,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방학중 비근무'라면, 연차 갯수는 나의 소정근로일수를 상시근무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해서 구합니다. 방학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근율은 100%가 될 수 있으나, 연차 갯수는 상시근무자보다 더 적어집니다. 방학중 비근무자의 근무일수가 소위 '275'인 지역은 상시근무자의 약 80% 수준입니다. 방학중 비근무자의 근무일수가 늘어난 지역은 80% 수준보다 더 많거나, 연차 시작일수(ex. 상시근무자는 15일, 방중비근무자는 14일)를 정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마다 학사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학교 행정실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무급병가는 지역마다 지침이 달라서 각 지역 교육청에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