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정의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말이 어렵죠? '무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일수만큼 나눈 금액'이라고 이해하세요.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는 대표적인 급여 항목은 퇴직금입니다.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 퇴직'인 거죠.
기본급, 급식비는 매달 받으니까 3개월치를 그냥 더하면 되는데, 매달 받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할까요?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 일수만큼 나누기 때문에, 3/12만 더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맞춤형복지비와 내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 참고) 연차수당도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1) 작년 연차휴가를 다 쓰지 않아서 올해 받은 미사용연차수당과 2) 올해 연차휴가를 써야 하는데 퇴직으로 인해 쓰지 못해서 금전으로 보상받는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이중 1)은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도 들어가지만 2)는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를 퇴직금으로 다시 해석해보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2)는 퇴직 이후에 받기 때문이죠.
내 임금명세서와 함께, 아래 그림을 천천히 읽으면서 계산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