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데 쓰이는 임금', 즉 무언가 계산하기 위한 임금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건, ①'임금'이어야 하고, ②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고, ③정기성이 있어야 하고, ④일률성이 있어야 하고, ⑤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몇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기도 합니다.
① 임금이어야 한다
- 우리가 받는 모든 게 임금 아니야? 네,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맞춤형복지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이기 때문에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급여'나 '보수'로는 볼 수 있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느라 거의 의미가 없어진 자녀학비보조수당 역시 실비변상적이므로 임금에 들어가지 않고, 당연히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같은 명목으로 받는 금품이더라도 정해진 액수로 받느냐, 실비변상적으로 받느냐에 따라 임금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우리는 급식비를 14만 원 받고 있는데, 임금이 맞습니다. 그러나 A회사에서 일 1만원 이내 한도에서 식비 영수증을 가져올 경우 실비변상 처리를 해준다면, 이는 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② 소정근로의 대가
- 아래 글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노동법 자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xn--ob0btg349a4slcgd.com). '소정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는 노동입니다. 기본급, 근속수당..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죠.
- 뒤집어서 생각하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제공하는 노동은 소정근로가 아니죠.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생각나죠? 미리 연장근로 할 거야, 휴일에 나와서 일할 거라고는 정해놓지 않잖아요? 일이 있으면 야근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초과근로수당도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③ 정기성
-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월 받는 기본급, 근속수당은 물론, 1년에 두 번 받는 상여금, 명절휴가비 역시 정기성이 있습니다.
④ 일률성
- 임금을 일률적으로, 모두가 받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면 일률성을 갖춘 임금항목입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라 함은 일과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 일률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금 항목은 '가족수당'입니다. 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가족 수'는 일과 관련된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 단, 임금 명칭은 '가족수당'이지만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거나, 여기에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을 더 준다면, 모두에게 주는 같은 금액 만큼은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⑤ 고정성
- 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액수가 고정적으로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특정 시점에 그만두면 받을 수 없거나, 성과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달라진다면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서 보통 제외됩니다. 상여금, 명절휴가비는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받는 시점에 재직 중이면 1년 일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직전에 그만 뒀다면 20년 일했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 그러나 그만 두더라도 그 날짜만큼 일할계산해서 준다거나, 성과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더라도 최소 액수는 보장한다면 그 일할계산된 만큼, 그리고 최소 액수만큼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지역마다 다르니 요건을 미리 알아보시고 계산하시기 바라며, 아래 그림에서는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는 수당은 대표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합니다.(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은 노동법 자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xn--ob0btg349a4slcgd.com)에서!)
아래 그림 중 세 번째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은 흰 글씨로 된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위험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