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란, 일하는 사람과 사용자 사이에 하루에(일), 1주일에(주), 한 달에(월) 일하기로 정해놓은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1일 8시간, 5일 근무하는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은?
- 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5일=40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8×6×365÷12÷7≒208.57... → 209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5를 곱하는데(5일), 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6을 곱하나요?
- 일주일 개근하면, 우리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날은 유급휴일이며, 유급이므로 출근한 것과 같으므로 5일에 하루를 더해서 6일을 곱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있는 365÷12÷7의 의미가 궁금해요!
- 한 달이 몇 주인지를 의미합니다. 한 달이 보통 30일 또는 31일인데, 4주라고 말할 수도 없고, 5주라고 말하기엔 날짜가 조금 부족하죠.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당 평균 몇 일인지 나오는데(30.417...일), 이걸 편의상 A라고 할게요.
A를 다시 7일로 나누면 한 달이 평균 몇 주인지 나옵니다(4.345...주). 편의상 B라고 합시다.
주휴일까지 더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 단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B를 곱해야 하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