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오른쪽 링크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노동법 자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xn--ob0btg349a4slcgd.com)
미사용연차수당은 작년에 쓰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요. 통상임금 설명 역시 오른쪽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노동법 자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xn--ob0btg349a4slcgd.com)
통상임금은 보통 시급으로 많이 산정됩니다. 나의 통상임금 × 일소정근로시간 ×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 = 내가 받을 미사용연차수당 액수가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의 실습을 함께 따라해보시고, 나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차근차근 계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흰 글자가 써진 액수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