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의 경우 늘봄학교 등 각종 돌봄·교육 정책 입안으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교육부 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기준 인원’과 임금협약 단체교섭 결과를 반영해 정해지는 ‘단위 비용’을 곱해 산출한다. 김한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다수 직종에서 인력 확충 필요성이 높지만, 기준 인원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아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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