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재해 인정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사고 예방 교육이나 관리·감독 체계가 의무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도사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신체에 무리가 가거나 다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치 않은 만큼 보완해야 한다는 건데, 결국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시 개정 포함해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교육 지원 인력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조건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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