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아직까지도 학교 급식실의 폐암 예방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환기시설 개선은 수년째 지지부진하다”며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조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다.
* 원문 링크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3204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