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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기지노위 ‘방과후학교강사는 학교의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한 중요한 결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5-03-07
조회수
58
첨부파일
(
1
)
250307_성명_방과후학교강사_근로자성인정.hwp (17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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