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합비 조정 안내>
집단교섭에서 임금인상이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타노조와 협의 후 6월부터 조합비를 조정합니다.
조합비 조정은 조합비 규칙 제2조에 따라 급여 “실수령액의 1%”에 근접하게 조정했습니다.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조합원의 처우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투쟁에 사용됩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비, 지부 교부금 및 분과 교부금, 노조 활동가 인건비, 운영비, 투쟁·연대·조직·정책·교육·선전사업비, 적립금(퇴직급여충당금, 투쟁기금, 희생자구제기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을 선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가 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