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만나다 ③-2 대구 수성고 행정실무사 서종숙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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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교원, 공무원은 복무나 보수, 교육 훈련, 인사 규정 등이 법으로 자세히 정해져 있다. 교육공무직은 복무, 보수 규정은커녕 근거법령부터 없다. '행정실무원', '행정실무사', '사무행정실무사', '교무행정실무사' 등 명칭부터 지역마다 다르다.
모든 교직원이 같게 적용되는 내용의 공문이라도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 각자 따로 학교로 내려오거나, 여러 시책의 대상에 교육공무직은 포함되지 않은 채 온다. 공문 보낸 곳에 물어보면 교육공무직도 적용된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교육공무직이 느끼는 소외감이며, 한 번에 할 일을 두 번 하게 만드는 비효율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여러 인사와 복무 등의 사항을 규정한 별도 직제로서의 교육공무직법을 만들고, '교육복지 +플러스학교' 정책으로 인력과 연수 기회를 늘리자고 주장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