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다른 교육공무직원이 전국적으로 같은 임금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구육성회직원의 임금은 지역마다, 지역 안에서도 학교마다 다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학교마다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호봉승급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해가 바뀌어서 호봉을 올리면 1호봉이 오르고, 몇 해 동안 호봉을 올리지 않으면 호봉이 계속 묶이기도 했다.
교육청 내부에도 '2년에 1호봉 승급', '4년에 1호봉 승급' 등의 지침이 있어서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1년에 1호봉 승급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30년 넘게 일했는데 11호봉을 적용받는다든가, 반대로 경력이 적은데 호봉은 더 높은 경우 등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이전의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나마 다른 지역은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호봉이 올랐는데, 제주도는 장기간 1호봉으로 묶여있었다. 2019년에 2호봉이 됐고, 2024년에 3호봉이 된다. 승진이나 승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만큼의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게 옳은 일일까?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