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무사] 존재하나 '근거' 없는 사람들 '교육공무직법 통과 바랍니다'(2023.7.3.)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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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는 내용이며, 제2항은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라고 돼 있다. 이 행정직원은 각종 공무원 관련 법과 규정을 적용받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의미하며, 근거 법령이 없는 교육공무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교육공무직은 20년 가까이 법적 근거 없이 교육 현장 이곳저곳에서 일해왔다. 국가 공교육은 '교육행정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를 기초로 이뤄진다. 그런데도 교육공무직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없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성은 부족했다. 교육공무직 인력 운영은 안정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다. 교무실무사 입장에서 보면 학교는 안 맞는 톱니바퀴를 억지로 굴리고 있다. 새로 채용된 사람들은 중도 포기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인력 충원이 안 되니 과부하에 걸리고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초기 교원과 공무원에게는 모두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공문이 각급 학교로 내려갔는데 교육공무직에는 아무런 공문이 없었다. 교육청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방학의 연장'이라느니, '방학은 아니지만 출근 의무는 없다'는 등 제각기 해석했다.